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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국회도 민생규제개선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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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입법조사처에 지시..30여 가지 불편사항 찾아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민생규제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입법조사처에 민생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팀장을 맡은 이인섭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부문별로 규제개선 사항 파악에 나섰으며 조만간 법 개정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규제개선 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달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이 대부분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사문화된 법조문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까지 TF는 약 30가지 법 개정사항을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과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수기는 설치장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낡아빠진 규정도 개선 대상에 넣었다. 이외에 특정 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양식업 허가권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거창한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개선사항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개선 대상 법을 조만간 최종 확정해 각 의원실에 보내 법안 발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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