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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위 권한 강화' 규제개혁특별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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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청회 개최..최고위 의결후 발의

與 '규제개혁위 권한 강화' 규제개혁특별법 발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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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안에 사무처와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한다. 규제개혁특위는 이와 관련해 법안 조문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12일 "정부가 내놓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는 규제를 철폐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법안 조문작업을 이미 끝냈으며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의 정식명칭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이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법률명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보다 강력하다는 게 당내 평가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및 일몰제 강화, 규제 탄력적용, 기존규제 평가강화 등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지자체 규제 개선을 신설해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규제현황과 정비계획도 반드시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는 점을 막기 위해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면책조항도 법률에 명시했다.


법률안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법적용 대상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고 정부 내 규제개혁위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오랫동안 진행하기 위해 행정부처뿐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최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었다. 이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선임하고 위원회 안에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문역할이 아니라 행정집행권을 지닌 규제개혁전담기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 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출권도 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법안은 위원회 안에 규제개혁연구원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에는 규제개혁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규제폐지에 따른 영향 평가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연구원 설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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