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누리플랜에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플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10월1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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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4.09.12 18:24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누리플랜에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플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10월12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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