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가평)=이영규 기자] 경기도 가평과 청평 등 22만㎡가 개발제한에서 풀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읍 읍내리에 위치한 22만㎡ 규모의 경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가평읍ㆍ청평면ㆍ하면에 위치한 달전ㆍ창촌ㆍ조종 근린공원 가운데 총 7012㎡ 면적을 시설구역에서 일부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가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승인했다. 결정안은 오는 16일 고시된다.
도는 이번에 해제되는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고, 토지규제 해소를 위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시설 점용허가 없이 개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뿐 아니라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계획시설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지정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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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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