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음악 저작권 관리 경쟁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 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는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단체에 저작권 신탁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두 단체는 저작권 시장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작년 4월 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 독점적 운영 폐해를 막고 단체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제 2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했다. 이후 공모 등을 거쳐 12월 현 함저협 전신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
함저협은 저작권자인 이사장과 비회원 전문경영인 전무이사 간 역할 분담 등 전문경영인제로 운영된다. 이어 저작권의 일부만 신탁하는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 저작권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저작권자는 '영화ㆍ광고' 복제권 등 권리를 제외한 신탁이 가능해져 저작권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와 함께 회원 및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 금지, 일반회계와 신탁회계의 엄격한 구분, 이사장 지명이사제 폐지, 저작권 사용료 분배 투명성 확보, 민주적 협회 운영의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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