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시행 첫해인 올해 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 129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건수가 86건으로 67%에 달하고 있다.
주로 신고된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남읍내 교통 혼잡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광주은행 사거리, 버스터미널, 군청민원실 주변으로 밝혀졌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 쓰레기 방치투기, 가로등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전송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해 신고 가능하고 편리성이 높아, 고질적인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읍내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만큼 9월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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