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댓글과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벌인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 지지나 선거 개입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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