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수경 기자]배우 이병헌의 소속사가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모델 이모 씨(25)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오후, "이병헌이 피의자인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다"며 "그들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만 연락하자고 말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병헌과 이 씨는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며 "사귀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더불어 "앞으로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정확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와 김 씨가 동영상을 찍은 것은 6월 말에서 7월 초 쯤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병헌 소속사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씨와 김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한 자기방어를 취하고 있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유수경 기자 uu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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