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개별소비세 도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2004년 500원을 인상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해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연 종합대책에는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소비자 물가가 오를수록 담배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담배 한 갑당 일정 비율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의 세금이 매겨진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부과해 담배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국세로 쓴다는 계획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정책도 쓰기로 했다.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내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 광고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연치료와 흡연예방 예산도 늘어난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 43.7%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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