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제 시행 2개월만에 불법 유통 사업자 19곳을 적발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시행한 주간보고제 도입 이후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가 적발됐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상승했다.
산업부측은 특히 제도시행 이후 8월4주까지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 주유소는 99.3%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이나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나 중질유 취급 대리점, 1인 운영·무단휴업·지위승계 미흡 주유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간보고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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