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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쉬고, 누군 안쉬고…대체휴일제 법 개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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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10일 대체휴일제 첫 적용
-기업 2곳 중 1곳만 시행되며 형평성 논란
-지난해 국회에서 재계 반발로 '시행령 개정'으로 됐기 때문
-여야, 의무적용하는 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체휴일제가 도입된 후 10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나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장은 약 66%가 정상출근을 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휴일제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의무 적용이 아닌 선택적인 적용 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 사항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관련업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는 기업 2곳 중 1곳만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 학교와 관공서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했지만,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작은 규모 사업장은 약 66%가 정상출근을 했다.


대체휴일제가 기업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나 사기업들에게 대체휴일제는 의무적용이 아닌 선택적 적용 사항이다.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에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대통령령이 아닌 대체휴일제에 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다. 대체휴일제가 모든 곳에 의무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컸다. 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다. 경총은 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대·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액이 4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업일수가 줄어드는 영세 자영업자의 반대도 극심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포기한 대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대체휴일제는 민간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졌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서 대체휴일을 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됐다.


정치권은 첫 시행된 대체휴일제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법률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 휴일 규정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을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석 전에도 많은 동료 의원들과 의견 개진을 했다"며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에 추석연휴 5일 쉬는데 영세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국회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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