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의회(의장 서경식)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의결 할 계획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먼저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및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5건이다.
또한,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7건, 일반안건 5건, 총 22건이다.
한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560,744백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928백만원(일반회계 30,987백만원, 특별회계 12,941백만원) 8.5% 증가되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