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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3자 보험금 청구제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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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돼야 하고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 2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재)한국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하며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ㆍ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진행한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김무성ㆍ원혜영ㆍ심상정 국회의원이다.


이번 포럼에서 보험연구원에서는 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적 안전망 중심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지출측면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급여의료비는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급여의료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총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먼저 비급여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비급여코드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급여의료비처럼 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이루어지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포럼 발표 내용이다.


더불어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 중요성도 강조됐다.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중소득층 이하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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