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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어난 준공공임대, 오피스텔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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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활용 가능한 오피스텔 주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면서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시장이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상가나 빌딩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전략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9.1부동산대책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던 규정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또 현재 85㎡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 면적 제한을 폐지,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돼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의무 임대해야 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되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등 공공성을 띄고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지방은 7500만원까지 연이율 2.7%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고 60~85㎡는 25%를 감면받는다. 재산세는 40㎡ 이하에서는 면제, 40~60㎡는 75%, 60~85㎡는 50% 각각 감면된다.


주택임대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30% 감면되고 10년간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도 감면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까지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같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재고물량은 45만2116실에 이르고 이 가운데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겸용 물량이 61%(27만6889실), 주거용이 26%(11만7583실), 업무용이 13%(5만7644실)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주거용, 또는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겸용 오피스텔만 따지면 모두 39만4472실에 달하는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용 40㎡ 이하 주거용(겸용 포함) 오피스텔은 24만2991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60㎡ 이하 면적은 29만9120실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4만5711실이 새로 입주하고, 3만2404실이 신규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이나 되고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시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단점"이라며 "하지만 도심 및 역세권과 업무지구 주변, 대학가 등 배후 수요가 탄탄한 곳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혜택 늘어난 준공공임대, 오피스텔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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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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