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금액은 900억원에 이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만3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 증가했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86억원(5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1% 급증했다.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4.9%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금 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 증가했다.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31.7%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감소했다.
사기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이 더욱 빨려져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동기 17.1%에 비해 5.2%감소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히 주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는 사기이니 절대 응해선 안 된다.
또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해야한다.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 받기 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100% 대출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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