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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김종성 전 교육감 징역 3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성(64) 전 충청남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장학사 선발시험의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장학사를 선발하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짜고 일부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시험문제 유출과 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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