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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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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관매직으로 교육계 권위 실추 엄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증거로 삼았다.

김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상황 등을 김 전 장학사에게 알려줘 증거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김 전 장학사에게 9000만원을 줬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사를 지시하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도 김 교육감이 사건 지시자로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김 교육감이 김 전 장학사와 대포폰으로 자주 통화한 사실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비정상적 대화가 오갔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김 교육감이 범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겠다"며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지난 2월 5일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 녹취내용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충남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응시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수사 대상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 측은 "김 전 장학사의 진술과 검·경이 제출한 증거들만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부정합격자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장학사 등 2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노모(47) 장학사에게는 추징금 2천만원도 각각 병과됐다. 조모(52) 전 장학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받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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