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분을 겪어온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두 사람 모두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뒤엎은 것으로 향후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원 징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6월 금감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KB 측에 보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두 사람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원장은 KB 두 수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고 '법률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장고에 들어갔다.
제재심 결정 직후엔 두 최고경영자(CEO)의 경징계 확정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동안 제재심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뒤집은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이를 뒤엎을 경우 금융권 제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며칠새 이런 기류가 급반전 했다. 최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는 부담을 각오하고라도 이들 전부 또는 적어도 한 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재심 결정 직후 자숙은커녕 직원 검찰 고발, 화합을 위해 마련된 템플스테이에서의 잡음 등 KB 경영진 간 진흙탕 싸움이 더욱 격화되면서 금감원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최 원장은 이를 반영하듯 장고에 들어간 지 2주가 된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뒤엎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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