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2시30분,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한다. 금감원장이 직접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여섯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횡령, 동경지점 부당대출, 주 전산기 교체관련 내분 등 3개 사안에 대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지난 21일 제재심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경징계'를 의결했지만 최 금감원장은 주 전산기 교체 건은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금감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KB 내부에서도 회장과 행장의 갈등이 재현될 양상이 보이자 금융권에서는 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제재심은 법적 자문기구로 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재심 결과를 뒤집으면 후폭풍이 예상돼 최 금감원장의 고민은 커졌다. 4일 오후 최 금감원장이 직접 두 KB 수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KB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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