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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동아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첫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는 이달 말인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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