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삼환기업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냈다.
삼환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아선 안되며, 채권자들 역시 삼환기업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삼환기업은 건축·토목이 주력인 건설회사로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 업체다. 삼환기업은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찾아온 경기 불황으로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진데다 잇단 저축은행 사태로 자금난을 맞아 회생절차에 나섰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 요건이 인정되는대로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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