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 규모는 총 3120개 업체, 7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간당 최대 13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도심지역의 상가건물 지하와 지상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들의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 소상공인 7000만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되며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각각 중소기업이 90%, 소상공인이 100%이며 보증료율은 0.5%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미 신청·접수된 건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 전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 또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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