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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국가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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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대한 과실 없다면 국가 상대로 구상권 취득한다고 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중보건의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모(3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씨는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 소재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조모씨를 치료했다. 서씨는 조씨에 대한 검사와 처방을 한 뒤 상급 병원으로 옮겼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조씨가 패혈증 증후군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의료과실을 인정해 서씨가 유족에게 3억 2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씨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원고에게 직무수행상의 고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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