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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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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가수 송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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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송대관, '부동산 사기 혐의'…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양모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약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은 전부 시행사에 이행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 진모 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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