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4일 소집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 현황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가 협의될 것이라고 대북제재위윈회 의장국인 룩셈브루크의 유엔대표부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3일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5일까지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보고서 내용이 검토된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와는 달리 중간 보고서는 대외비라며 구체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90일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문제와 이행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북한의 결의안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밝혔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말 청천강 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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