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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또 연기…사실상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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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2020년 이후로 미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
1500만원 전기차 구입보조금 대상 1600대로 확대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100만원 지원·세제혜택 연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이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적고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7월 한차례 시행 연기 이후 다시 5년 이후로 시행이 미뤄지면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차 역차별 등으로 적극 반발해왔던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 연기=2일 정부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거래제와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3개 연구원 합동 연구결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예상보다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특히 대형차에 부과금이 더해지면 자동차 업체들이 부담을 갖게돼 대형차 개발 지연은 물론 공장가동 중단과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했을때 내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56만4000t으로 당초목표량인 160만t의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량 수요가 대형차에서 중?소형차로 전환되고 차량판매가 줄어들어 생산과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5년간 생산 감소액은 최소 6555억원에서 최대 1조8908억원까지 예상되며, 고용감소 규모는 최소 6110명에서 1만7585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1545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지만 그 다음해부터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경우 많게는 311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중인 평균온실가스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전기차 세제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800대인 보조금 지원 대수를 내년에 두 배 이상 늘린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140g/km 이하'에서 2020년까지 '97g/km 수준'으로 높인다. 이 제도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국내에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정책관은 "현재 업계에서 준수하고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나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서 BAU 감축 유도한다는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기업이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BAU 산정이 잘못됐다며 최대 27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되 산업계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한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배출권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가격 상한선을 t당 1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월과 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보장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장기 배출량전망치(BAU) 전망인 '포스트2020(Post-2020)' 작업시 2015~2020년 기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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