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부처 합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발표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관련 법령 개정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2.1GHz대역 3G → LTE활용 촉진 포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종이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되고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는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내년부터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에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ㆍ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할 예정이다.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및 기반도 개선된다.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및 도로상태(장애물, 결빙상태 등)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를 올해 분배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도 간소화된다. 온라인지도의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측량ㆍ수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측량ㆍ수정간행심사제 폐지키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도 쉬워진다. 내년 중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한다. 스마트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그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ㆍ월세 계약 급증, 매매 시 관련 서류 위ㆍ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계약서ㆍ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언장ㆍ파양ㆍ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미래부는 내다봤다.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도 완화된다. 3G용 2.1㎓대역에 대해 기존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LTE 활용을 이달부터 촉진할 계획이다. 3G용 2.1㎓대역은 2001년 3G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됐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LTE 서비스 사용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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