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행 자산 100억원 미만 회사들에게 적용된 외부감사 면제 제도가 자산 120억원 미만의 회사까지 확대돼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자산이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회사들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는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과 외감대상 회사 수의 변화를 감안해 기준을 20% 상향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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