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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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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허용돼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 ▲M&A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같은 달 31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이름 짓고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설립 절차도 모든 사모펀드가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도 크게 늘렸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기존에 투자 대상별로 펀드를 따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펀드 안에 다양한 투자자산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PEF의 경우 다중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자산 30% 내 증권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에도 고객조사 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 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한다.


대신 사모펀드 자금 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자금 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고,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 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도 강화했다. PEF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도 전체 주식 투자 한도의 10%에서 5%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에서 25%로 각각 낮췄다.


다만 금융전업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상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 내 처분 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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