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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농성장 시민통행 방해한 경찰 5명 고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당시 일부 경찰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1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 7명이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대리해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변 측은 "지난달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이들을 막아서고 채증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이 청와대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을 막아서고 수신호로 버스 7∼8대를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며 "경찰이 일부 시민들의 팔다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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