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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성동조선해양·에스에프에이 등 검찰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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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최초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청은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다.


중기청은 SK C&C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가 각각 SI(시스템통합) 사업 분야,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요청했다.

SK C&C의 경우 소프트웨어(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2012년에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원 지급명령·과징금 3억8500만원 등을 받은 바 있으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게 됐다.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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