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마무리하자는 의견에 변호인측 반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CNC 법인자금 횡령·선거보전금 사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이 의원 10회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관련사건(내란음모 사건) 재판으로 늦어진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면서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 인사가 내년 2월인 점도 들어 한달에 6회 가량 집중 심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측도 "2년이 넘는 사건이기에 관련 증거자료 준비가 이미 될 수 있었다. 심리진행에 장애요소가 없다"면서 "참고인들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재판부가 바뀌면 또 공판절차가 갱신돼야 한다"면서 이에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 측은 반대의사를 표했다. 피고의 충분한 방어권·변호권을 위해서 심리를 속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공판을 진행하다보면 속도가 나니 한두달을 1주일에 1회씩 심리하다가 그때가서 주 2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CNC를 통해 선거홍보를 대행한 뒤 금액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아 지난 2012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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