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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실체없다"는데…통합진보당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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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헌법재판소 판단에 변수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때 내세웠던 '진보당=RO'라는 논리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법무부는 "RO가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당권을 장악했고, 진보당 의원과 주요 당직자, 보좌관,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등 상당수가 RO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죄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법무부 논리는 힘을 잃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한 근거가 RO의 실체와 RO가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논리였다"면서 "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법무부가 소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결과 헌재의 판단은 별개라는 시각도 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이므로 이번 재판 결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 고법 판결이 헌재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헌재는 예정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1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8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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