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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사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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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 열고 상고장 법원 제출…RO 실체 등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1일 선고한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에 관해 수사 검사 및 공판 관여 검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4일 오전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관련 사건을 상고한 것은 예정된 결과다.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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