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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왕따 방지法'만든다…대화방 초대 동의 구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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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SNS 대화서비스에 동의절차를 의무화하는 개정법 발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카카오톡 왕따(카따)·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일명 '떼카' 방지법(法)'이 만들어진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을)은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초대에 대한 동의절차(거절·수락)를 추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SNS상에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불링문제(인터넷을 통한 집단따돌림)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10명중 3명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 국산 SNS인 '카카오톡'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카따' '떼카'의 피해로 인해 등교거부, 정신질환발병,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을 (카카오톡)대화방으로 초대해 대량의 욕설메시지를 보내고 피해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는 시도를 하면 끊임없이 초대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신종학교폭력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실시간 대화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다. 또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 형성으로 인한 사이버불링, 디지털 피로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완충하는 기술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내 SNS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대화방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만 만약 동의절차를 신설한다면 잠재적 사이버따돌림 상황을 애초에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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