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방지를 위해 연휴 전(6일까지)과 연휴(7~10일), 연휴 후(11~12일) 등 3단계로 나눠 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도는 앞서 관내 모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도는 이에 따라 먼저 연휴 전날까지 단속반 59개조 119명을 투입해 중점 대상 업소 598개소를 점검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하천주변 순찰과 도와 시ㆍ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탄 환경오염 행위가 많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8, 120)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826개소를 점검해 36개소를 적발했다.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17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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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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