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의료생협 명의이용, 의료기관 개설 위법”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개인이 의료기관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 활용했다면 의료법이 금지한 행위로 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개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개설했다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전 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종조합법은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