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28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3400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입점업체에게는 '플랫폼'에 해당된다"면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7월3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기업결합신고도 있을 예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초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바 있다. 카카오는 이들 업체를 대신해 자사가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SK플래닛과 같은 대기업도 이런 사업에서는 '을'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것이 IT분야에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지대추구행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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