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가 최근 5년 동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거나 예비전력 설비 무단 증설로 인해 한국전력에 물게 된 위약금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7월) 용도별 및 유형별 위약 상위 50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는 6만7228건, 이로 인한 총 위약금은 2223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 계열사에 대한 위약금만 전체의 20.3%인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 계열사 중에선 삼성전자가 계약종별 및 무단 증설 위반 순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에 제조공장 이전 이후 한전과 용도 변경 계약을 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270억원을 한전에 납부했다.
화성 1·2공장과 기흥 1·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예비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신설한 데 따른 위약금과 위약추징금 40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 중 최고의 매출액과 손익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전기료 계약 위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 사용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