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군인 제외)들 70%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2984명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63명(28.9%)에 불과한 반면 2121명(71.1%)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시 경징계를 받는 비율은 최근 들어 상승추세를 보였다. 2009년 공무원 징계 대상자 가운데 경징계를 받은 비율은 74.4%였으나 2010년에는 66.3%로 줄어들더니 2011년에는 55.3%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다시 경징계 비율이 상승세 77.9%, 2013년에는 75.6%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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