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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18억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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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주식 소프트포럼 회삿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D사 대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보안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 ㈜소프트포럼에 본인과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 투자회사의 주식 1만7500주를 18억375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투자회사는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해 김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곳이다. 이 회사는 2008년 9월 경영권 프리미엄과 주식 상당수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의 실질가치는 '0원'에 가까웠다.


김 회장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던 회사 주식을 주당 10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했다.


결국 김 회장과 부인은 헐값의 주식을 회사에 떠넘기면서 18억원이 넘는 이득을 올렸지만, 소프트포럼은 이를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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