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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경제활성화법·유병언법·김영란법 처리호소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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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경제활성화법·유병언법·김영란법 처리호소 대국민담화 정홍원 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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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정ㆍ경제활성화법과 함께 이른바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월세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면서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세월호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우리는 민관유착, 부정부패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경험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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