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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상 땅에 숲 만들어도 산림탄소상쇄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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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손질…29일~9월19일 행정예고 후 의견 들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 허가 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활동으로 인정받는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손질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듣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숲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온실가스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땅(500㎡ 이상)에 숲을 만드는 식생복구활동과 산지전용허가면적보다 산림이용을 억제하거나 녹지를 만들어도 탄소상쇄활동으로 인정된다.

종전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등 5가지였으나 이처럼 내용을 추가해 산림탄소상쇄활동 인정범위를 넓힌다.


한해 흡수량 600tCO2 이하의 소규모사업도 여러 개를 묶어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6만tCO2 이하는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란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을 말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식생복구와 산지전용 억제 등 산림탄소상쇄사업 활동 인정 범위를 넓히고 소규모 묶음사업을 들여와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 개정 주요 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행정예고 기간 : 8월29일~9월19일


o (참여 활동 확대)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활동 추가
- 식생복구 : 소규모 땅(0.05ha 이상)에 숲을 만드는 활동
- 산지전용 억제 : 산지 전용허가 때 받은 산림면적 이상으로 있거나 숲을 만드는 활동
* 기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활동(5개) : 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o (소규모 참여기준 설정) 한해 600tCO2 이하
-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소규모사업은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참여할 수 있음.
* 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및 추진절차 완화 가능

o (타당성평가 기준 완화) 소규모사업 및 일반사업 중 연간 6만tCO2 이하의 예상 산림탄소흡수량을 갖는 경우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요건 낮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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