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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솔론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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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넥솔론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넥솔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넥솔론은 태양광 발전용 기기 생산을 하는 업체다. 2007년 7월 설립됐다. 2011년에는 4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나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유는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격 폭락, 원재료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으로 역마진 발생 탓.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한 고정비의 과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도 원인이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현재의 이우정 대표이사가 이 관리인의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임원(CRO)으로 최대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서 추천한 형남창(전 대양화스너 CRO)을 선임했다.


넥솔론의 채권자목록제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신고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11월 21일 첫 관계인집회를 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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