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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철회' 주민투표 충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市, 강행 방침에 정부 "투표 대상 아니다" 제동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강원도 삼척시의 주민투표안이 정부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상 첫 '원전 철회 주민투표'의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삼척시 등에 따르면 삼척시의회는 지난 26일 '주민의 복리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 철회'를 제1공약으로 내건 김양수 시장이 당선된 만큼, 찬반으로 갈려있던 주민들의 뜻을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관련 문제가 주민투표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해 산업부가 "원전시설의 입지ㆍ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ㆍ원자력안전법ㆍ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의 해석대로라면 원전 유치 철회와 관련한 문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삼척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ㆍ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당 관계자는 "유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전 유치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고 산업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환경ㆍ시민단체들은 27일 삼척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도 정부부처가 자의로 유권해석한 내용에 얽매인다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행정의 소관"이라며 "선관위가 선거사무를 거부한다면 공정성ㆍ객관성을 갖춘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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