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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장급 외부회의 참석 금지…적극행정은 잘못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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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 향상 대책 마련, 9월1일부터 '세종식 업무방식' 도입·시행


국토부, 과장급 외부회의 참석 금지…적극행정은 잘못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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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을 분산시키고 과장급의 외부 회의목적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내부 보고 자료는 핵심만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토록 한다.

또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개인연가를 활용한 '안식월'을 실시한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발생하는 일부 잘못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시 '적극적 행정에 따른 면책'도 최대한 고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시간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식 업무방식'을 다음 달 1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간부급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보고·결재가 지연되고 직원들 간 소통부재 등으로 조직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다른 부처로 세종청사 시대 업무효율 제고대책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앞으로는 '도로 과장'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실·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고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업무 중 64% 수준이 과장급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회의문화도 도입된다. 매주 개최되는 국토부 간부회의의 보고 자료는 보고자인 실·국장, 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제한했다. 업무시간 이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무관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 일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무관도 장관 결재문서의 기안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업무 중 30% 수준을 주무관이 사무관과 수평적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한 세종시에 직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른바 '세종시 안기기'다. 우선 직원들 간 소통확대를 위해서 '국토교통 소통 3.0'(가칭)을 시행한다. 직원 3~4인이 팀을 구성해 연극, 영화, 독서클럽 등 문화 활동을 하고 활동내용을 제출하는 우수팀에 베스트셀러 등을 시상한다.


과 단위 모임을 한 달에 한번 이상, 실국별 모임도 분기별로 한번 이상 개최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부처 단위에서는 한 달에 2회 정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실국별로 순연하면서 직원 1인을 칭찬하는 '칭찬합시다' 프로그램과 함께 내부망 초기화면에 과별로 직원을 소개하고, 승진자와 신규부임자 등을 소개해 직원들의 고립감을 낮추고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5급 이하 직원은 국토부 교육원 등에서 연중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직급별 리더십 교육도 5급과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휴가와 연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해 '안식월'(가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공무원법 예규에는 근거가 있으나 거의 실행되고 않고 있는 1년치 연가 집중사용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매 5년마다 1년 치 연가를 집중 사용하고 안식월 실시부서에는 부서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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