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포스텍 비지배를 인정했다.
현재 포스텍 지분 29.91%를 가진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분율을 34.36%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30% 이상 보유할 때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추가규제를 피하기 위해 금융위의 별도 인정이 필요했다.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포스텍 비지배를 인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포스텍의 경영정상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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