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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지원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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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적격심사 때 시공실적 만점기준 완화,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도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중소건설, 사회적 배려기업들에 대한 공사수주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조달청은 26일 중소건설사의 수주 어려움을 없애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을 적극 돕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0.5배(5년)로 낮춰 중소건설사의 수주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은 공사수주 추정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5배(5년)→3배(5년)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3년)→2배(5년)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5년)→1배(5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배(5년)→0.5배(5년)로 낮춰진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이 공공건설시장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적격심사기준도 손질됐다.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건축공사는 시공비율이 30%이상일 때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더 줬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지원 대상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넓혀 여성기업 지원대상이 11.9% 포인트(12.9%→24.8%) 는다.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더 준다.


지방기업은 50억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때 지역기업 하도급비율이 20% 이상이면 1점을 더 줘 지역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늘린다.


조달청은 또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도 고쳤다. 설계시공입찰 때 설계가 달라짐에 따른 계약액 조정 시기를 발주처의 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토록 하던 것을 9월부터는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해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적격심사 때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끼리 공동수급체를 만들 경우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란 정책적 일관성을 이어가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기회가 늘 것”이라며 “특히 일괄입찰공사의 설계가 달라짐에 따른 계약액 청구기한 조정 등으로 시설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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