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농성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위원장 장종열)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총회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많은 국민이 서명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일부 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유족 뜻과는 달리 사건 해결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월호에 남은 10명의 실종자와 진도에 남아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다른 입장인데 대해 “특별법을 통한 진상 규명에 큰 차이가 없는만큼 자칫 ‘편가르기’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모두 43명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건의를 받아들여 참사 1주기인 내년 4월 이전에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