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 마련…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값 공개 통해 기업 및 소비자에게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업이 추석(9월8일) 연휴 중에도 세관을 찾으면 수출·입과 관세환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한 추석 때 많이 쓰이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집중 펼친다.
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뼈대로 한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전국 47개 세관에선 추석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
반드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가장 먼저 빨리 통관되게 하고 수입신고가 늦어질 땐 가산세를 물려 추석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나가 유통되게 힘쓸 예정이다. 추석선물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소액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중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짜서 빠른 통관을 돕는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이 정해진 기간 내 배에 실리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추석연휴에도 선적기간을 늘리도록 요청하면 곧바로 들어줘 수출기업을 최대한 돕는다.
또 추석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수출업체가 겪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올 2월 설 연휴 땐 1208억원(1만825건)의 관세환급을 도왔다.
세관의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늦춰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고 일과시간 뒤에 환급이 결정됐더라도 환급금이 빨리 주어지도록 한다.
성실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울 관세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적극 운영한다. 분할납부제는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한 경우 세금을 여러 번 나눠 내도록 하는 관련 관련제도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 값 공개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명절성수품을 더 넣고 매달 해오던 수입가격공개를 8~9월엔 매주 한다. 가격은 관세청 무역통계홈페이지(www.customs.go.kr/stats)→무역통계 분석→경제현안분석→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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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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